일본의 오늘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일 헌법해석 수정 거론

서의동 2013. 8. 12. 17:42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전문가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좌장대리(부대표)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이 일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위전략의 근간으로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즉, ‘선제공격 금지’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기타오카 교수는 지난 10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수방위는 두들겨 맞을 때까지는 절대로 반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방위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위는 공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억제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며, 전수방위가 공격 ‘제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전수방위 원칙의 변경을 시사했다.

 

전수방위는 유엔헌장에 의해 각국에 부여된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를 극도로 제한한 일본의 전후 방위전략으로,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가 규정한 전력불보유·교전권 금지에 부합한다. 일본은 방위상 필요가 있어도 상대국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대신 침공해온 적을 자국 영역 내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격퇴하도록 하는 등 자위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묶어뒀다. 

 

기타오카 교수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적(敵)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 등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일본 보수세력이 집단적 자위권 뿐 아니라 개별적 자위권에 대한 ‘빗장’마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의 평화헌법은 완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오카는 지난 3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 이어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헌법해석을 제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 ‘해석 개헌’ 움직임 가속… 집단·개별자위권 빗장 모두 푸나


ㆍ다른 나라의 공격 기미 구실로 ‘선제공격’ 행사 구상
ㆍ전후 평화체제 지켜온 ‘전수방위’ 대원칙 훼손 우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 개별적 자위권을 제한해온 ‘빗장’마저 풀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 행사하는 개별적 자위권에 선제공격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평화체제를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의 대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지난 10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별적 자위권에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다”며 “전수방위가 공격 ‘제로’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일본의 자위대가 필요시에는 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하도록 헌법의 해석변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이어 타국의 공격 기미를 구실로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도록 개별적 자위권의 해석변경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은 전수방위체제에서 벗어나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체제의 완성을 뜻한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의 전략·전술의 근간을 형성해온 대원칙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야 방위력을 행사하되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상대국의 근거지를 공격하지 않고, 일본 영토와 주변지역에서만 작전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아베 총리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간담회가 개별적 자위권 문제도 재검토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가 검토해온 ‘적기지 선제공격’ 능력보유와 관련한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적기지 선제공격이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순항미사일 등으로 적기지를 타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선제공격용 무기를 보유해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빈번히 언급해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21일 참의원 승리 이후 여론의 저항이 큰 헌법 개정을 장기과제로 돌리는 대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해석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집단적 자위권의 논의 가속화 방침을 밝혔고, 지난 9일에는 헌법해석의 키를 쥔 내각법제국 장관에 집단자위권 찬성파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프랑스 주재 대사를 기용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관련해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통한 제언→ 법제국 검토 후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표명→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법 정비 등 3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언론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