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유초은행 "징용 조선인 우편저금 반환 어렵다"

서의동 2013. 10. 29. 21:13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를 보관 중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이 이들 우편저금의 반환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초은행은 조선인 명의 우편저금과 통장 반환에 대해 “일반론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돼 반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초은행은 통장 반환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을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편저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총잔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계좌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이자로 저금 잔액이 계속 불어나게 된다. 


일본우정 본사(도쿄 도 지요다 구 가스미가세키 1초메). 유초은행 본사가 함께 있다. /위키피디아


유초은행의 후쿠오카(福岡)저금사무센터에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가 보관돼 있고, 한국과 일본 각지의 전 한국인 노무자와 유족들로부터 “통장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유초은행에 잇따르고 있다. 통장에는 이름, 금액, 주소가 기재돼 있으며, 현재 이름과 거래금액을 데이터화하고 있다. 또 본인 등이 조회하면 통장 내용을 개별 조사해 답변해주고 있다.

 

과거 일본 탄광 등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대부분은 우편저금 등의 형식으로 급료 일부를 강제적으로 저금당했으나 일본 패전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미불임금 통장은 당시 우정성이 전국의 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다 우정민영화사업으로 2007년 새로 탄생한 유초은행으로 이관됐다. 

 

2010년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대만 등 옛 식민지 주민들에게 저금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은 우편저금 계좌수가 1900만개이며 저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43억엔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6월과 9월 두 차례 일본에 우편저금과 노무자 공탁금 등 미수금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당시 일본은 노무자 공탁금 관련 자료만 내놓고 우편저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