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국세청 ‘한상률 비판’ 직원 파면…인권위서 조사 착수

서의동 2009. 6. 13. 21:26
ㆍ시민단체 반발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김 계장을 파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 책임론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의 파면결정에 대해 김 계장은 “조직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고언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징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계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했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한 전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던 직원을 (국세청이)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 김범태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제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김 계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진정과 관련, 다음주에 조사관을 배정해 국세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