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

[촌철경제]안 지켜도 '최저처벌'받는 최저임금

서의동 2016. 6. 6. 13:40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12.4%인 232만명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이지만 편의점 알바의 경우 통상 5000원선이라고 한다.

 

항의해도 “너 말고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며 핀잔만 받기 일쑤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위반해도 안준 임금을 주면 더이상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0.12%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법집행을 무르게 하니 안지키고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