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법 ‘절차적 하자’ 논란

ㆍ폐기됐던 내용 끼워넣기… 설명도 없이 졸속처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중대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야당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행처리를 관철시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 6월 정무위원회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

신문에 쓴 글 2009.07.23

금융지주법 통과… 재벌 사금고화·경제력 집중 우려

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

신문에 쓴 글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