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

국세청 대규모 물갈이 인사…고위직 16명

ㆍ차장 이현동·서울청장 채경수 국세청 차장에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채경수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왕기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23일자로 고위직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차장과 지방청장,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등 16명의 자리이동이 이뤄져 백용호 청장 취임으로 예고됐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조기에 현실화된 셈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현동 신임 차장은 행시 24회로 대구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채경수 신임 서울청장은 행시 23회로 서울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 등을 지냈고, 전북 남원 출신인 왕기현 신임 중부청장은 공채..

신문에 쓴 글 2009.07.22

[왜…]국세청, 조직동요 우려 ‘강경’

ㆍ인사 앞두고… 비판글 직원 파면에 검찰고소까지 ㆍ내부서도 “과했다”… 야당들 “훼손될 명예 남았나”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인트라넷)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조치한 김동일 계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준일 광주청 감사관은 “김씨가 국세청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며 “2만여명에 달하는 ..

신문에 쓴 글 2009.06.19

국세청 ‘한상률 비판’ 직원 파면…인권위서 조사 착수

ㆍ시민단체 반발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김 계장을 파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 책임론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

신문에 쓴 글 2009.06.13

한상률 前청장 재임 중 ‘정치성 세무조사’ 빈발

ㆍ盧측근·미디어 등 6건… 국세청 공정성 상실 도마에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에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재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다. 또 노동계와 미디어 업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동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6건에 이른다. 이중 3건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

신문에 쓴 글 2009.06.05

‘다운계약’ 과세 소멸기간은 10년…국세청 “부정행위 해당”

집을 팔면서 양도가액을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뒤에 드러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ㄱ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것은 ㄱ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ㄴ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

신문에 쓴 글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