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법원 ‘구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중지 명령

서의동 2012. 3. 27. 16:57

일본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에서 검색을 위한 문자입력 도중에 검색 가능성이 높은 단어와 보조정보가 표시되는 ‘자동완성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자를 입력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관련 검색어들이 뜨면서 피해를 당한 남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들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지난 19일 검색업체 구글에 대해 일본인 남성이 낸 예측검색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된 데다 재취업을 하려 해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되는 원인 중 하나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일 것으로 의심해 지난해 10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소송대리인인 도미타 히로유키(富田寬之) 변호사가 밝혔다. 원고 남성은 자신의 실명을 검색하면 이 기능이 작동하면서 범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제시 단어를 선택할 경우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항목이 1만건 이상 뜬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을 뿐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구글 측은 “미국 본사가 일본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회사규정상 표시 정지를 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완성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6일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검색기술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반론을 전하면서 “인터넷의 편리성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