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중국의 레이더 조준행위는 유엔헌장 위반"

서의동 2013. 2. 8. 11:13

일본 방위상이 7일 지난달 19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함정의 레이더 조준 위협에 대해 ‘무력위협 자제’를 규정한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방위상의 언급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헌장을 위반했음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재발방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방위당국간 핫라인 구축을 중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중국의 행위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중국 외교부에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군의 행위와 관련해 “유엔헌장상 무력(에 의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국군의 대응이 유엔헌장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헌장 2조4항은 국가간에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레이더 조준은 “(자위대와의) 충돌에 상당하는 위험한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의 안전메커니즘을 일중간에 협의하는 창구도 필요하다”며 양국 방위당국간 긴급연락체제인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연락) 시스템을 가동해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며 핫라인 구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일 양국은 2011년 7월 차관급 방위회담시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후속협의를 중단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중국의 위협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강경대응보다는 재발방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위협행위가 중국 지도부의 지시인지 중국군의 독단 행동인지 분명하지 않은 만큼 대응수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6일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영유권 주장이 제어불능상태가 되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양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이번 위협행위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센카쿠 부근에서의 도발행위 중지를 재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형태로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런 도발이 무력충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정한 교전수칙에 대해 “센카쿠에서는 다양한 일이 있고, 특히 공중에서는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교전수칙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