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하시모토의 폭주-국가제장 조례

서의동 2011. 5. 27. 17:51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가 대표로 있는 ‘오사카 유신회’ 소속 부(府) 의원들이 부립학교 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교사의 기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사카 유신회’는 의회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가결이 확실시된다.
 

지자체가 교사의 국가제창 기립의무를 조례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100여명에 달하는 한국국적 교사들도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강요당하게 돼 동포사회도 우려하고 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유신회가 전날 아사다 히토시 의장에 제출한 조례안은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가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의식을 고양토록 한다’는 취지 아래 공립 초중고교 교사들은 ‘학교행사시 국가를 기립해 제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조례안은 히노마루(국기)에 관해서도 업무시간 중 교정내 잘 보이는 장소에 상시게양토록 규정했다.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시모토 지사는 3차례 위반시 면직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담은 별도의 조례안을 9월 회기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의무를 위반한 교원들의 소속학교와 이름의 공표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내 민주당과 공산당은 물론 보수적인 자민·공명당 의원들도 “조례로까지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오카사유신회’는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지난 3월10일 기미가요를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도쿄도립 고교 교직원 168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점에 비춘다면 조례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지사/경향신문 DB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지난 10일 치러진 부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수장인 지사가 의회까지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채 ‘지역독재’로 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동포사회도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민단에 따르면 오사카부의 교사중 한국 국적 보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민단 오사카지방본부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은 우경화의 첫걸음으로 매우 위험한 문제”라며 “한국 국적 교사에게 일본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사카유신회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지사가 지난해 4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지역정당.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감과 하시모토 지사의 행정개혁에 대한 지지를 업고 결성 이후 각종 선거에서 파죽지세로 연승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타 정치단체’에 해당돼 기성 정당의 당원도 가입할 수 있어 오사카 지역의 보수정치인들이 결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