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4

심판이 선수 눈치보는 금융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

칼럼 2009.06.15

부실채권 31조… 금융불안 뇌관되나

ㆍ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6개월새 50% 급증 ㆍ정부, 건설·조선사 채권매입 등 처리 본격화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개월 사이 50% 급증해 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 지연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어나게 될 부실채권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 건설·조선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등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부실채권 6개월 새 10조원 증가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종금사) 등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

신문에 쓴 글 2009.05.25

공적자금 60조 ‘관치자금’ 전락하나

ㆍ운용과정 감시체계 없어 투명한 집행 의문 ㆍ“관리 · 감독 맡을 독립적 위원회 구성해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공적자금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할 공적자금이 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자금 감시체계 전무=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입을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

신문에 쓴 글 2009.03.27

스톡옵션 취소 조항 삭제 논란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

신문에 쓴 글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