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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1

‘다운계약’ 과세 소멸기간은 10년…국세청 “부정행위 해당”

집을 팔면서 양도가액을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뒤에 드러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ㄱ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것은 ㄱ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ㄴ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

신문에 쓴 글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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