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원전사고 피난늦은 주민 정신적 피해 첫배상  

서의동 2013. 6. 4. 14:13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 당시 정부의 대피 지시가 늦어지면서 고방사능 지역에서 피폭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피폭 공포, 불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원전인근 주민들의 배상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는 피폭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집단청구한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飯館村) 나가도로(長泥)지구 주민 180명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주민측에 통보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40km 떨어진 나가도로 지구는 2011년 3월15일 공간방사선량(특정 시점, 특정 위치에서 피폭 가능한 정도)이 시간당 40마이크로시버트(μ㏜)로 급상승했는데도 1개월여 지난 4월22일에서야 주민대피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쟁해결센터는 3월15일이후 2일 이상 나가도로 지구에 머물렀던 주민들에게는 도쿄전력이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1인당 500만엔(5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분쟁해결센터는 보통의 성인 50만엔(560만원), 임신한 여성과 18세이하 청소년 100만엔(1126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주민들과 도쿄전력은 센터의 조정안을 토대로 배상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주민 변호인단은 “금액은 적지만 국가와 도쿄전력이 묵살했던 피폭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전 주변 주민들의 배상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