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어패류에 대해 처음으로 출하중지및 섭취제한 조치를 내렸다.
간 나오토 총리는 20일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까나리에 대해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출하중지와 섭취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후쿠시마현에 지시했다고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밝혔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우유와 일부 야채에 대해 출하중지와 섭취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지만 어패류는 처음이다.
이미 후쿠시마 현이 주민들과 어업회사의 출어를 자제토록 하고 있어 까나리의 어획은 중단된 상태지만 어패류의 방사성물질 오염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이 현내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18일 잡은 까나리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준(1㎏당 500베크렐)의 약 29배에 달하는 1만4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7일 570베크렐, 13일엔 1만2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던 데 비해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다만 요오드는 기준치(1㎏당 2000베크렐)의 약 2배인 3900베크렐이 검출돼 지난 13일의 1만2000베크렐을 밑돌았다. 농림수산성은 광어·정어리·고등어·모시조개 등 어패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까나리 외에 기준치를 넘는 어패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를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조만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경계구역으로 지정되면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긴급용무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경찰 동행하에 귀가를 1∼2시간 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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