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