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스톡옵션 취소 조항 삭제 논란

서의동 2009. 1. 29. 20:58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톡옵션 제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지배주주 또는 그룹 총수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편법적인 보상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경영진 등의 불법행위나 경영실패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수단이 줄어들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상장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주주손실 등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사라지게 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문제가 많은 스톡옵션 제도를 더욱 개악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원래 규정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