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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

금융공기업, 유학·연수자에 연차수당 논란

ㆍ감사원 “중복 휴가”제동…노조측 “근무로 봐야” 반발 ㆍ“시간외수당도 과도” 지적에 “노사합의로 문제없어” 주장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신문에 쓴 글 20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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