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감사원 “중복 휴가”제동…노조측 “근무로 봐야”
반발
ㆍ“시간외수당도 과도” 지적에 “노사합의로 문제없어” 주장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기에다 연차휴가까지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해외 연수·유학은 해당 기관의 명령에 따른 근무인 만큼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못할 경우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질임금을 줄이는 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월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시간외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낸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은 월 209시간이라고 밝혀왔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일부 공기업은 지난해부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기관이 시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83시간 기준은 1964년에 노사합의로 정해진 이후 지속돼온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금기준 변경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ㆍ“시간외수당도 과도” 지적에 “노사합의로 문제없어” 주장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기에다 연차휴가까지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해외 연수·유학은 해당 기관의 명령에 따른 근무인 만큼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못할 경우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질임금을 줄이는 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월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시간외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낸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은 월 209시간이라고 밝혀왔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일부 공기업은 지난해부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기관이 시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83시간 기준은 1964년에 노사합의로 정해진 이후 지속돼온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금기준 변경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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