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CEO 퇴직금 300억 지급’… 상장사 ‘황금낙하산’ 규정 도 넘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명분으로 임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면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총액의 50%가 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기업도 수십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1678개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685개, 코스닥시장 993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사대상의 17.8%(298개사)가 평균 2개(전체로는 596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