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M&A 경영권 방어수단 도덕적 해이 논란 예고

서의동 2009. 4. 7. 20:42
ㆍ‘CEO 퇴직금 300억 지급’… 상장사 ‘황금낙하산’ 규정 도 넘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명분으로 임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면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총액의 50%가 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기업도 수십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1678개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685개, 코스닥시장 993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사대상의 17.8%(298개사)가 평균 2개(전체로는 596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임원 선임 및 해임 요건강화’(39.3%)가 가장 많았고, ‘황금낙하산 도입’(23.2%), ‘회사 정관 개정요건 강화’(21.6%), ‘이사 선임 및 해임 비율 제한’(7.2%), ‘정관 개정 발효시점 연기’(4.9%), ‘합병 승인요건 강화’(3.2%) 등의 순이었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회사는 138개사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29개사), 이사와 감사에게 20억원(30개사)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토록 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대표이사에게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도 있었다.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퇴직금으로 정한 기업은 44곳, 자본잠식 상태이면서도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도 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32.6%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반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8.6%만이 도입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인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비중(50.0%)이 큰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60% 이상인 기업은 3.1%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2.3%)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8개 기업, 코스닥시장에서 240개 기업이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금낙하산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 임기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해 기업 인수비용을 높이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