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재일한국인 “한국이름 쓰라”고 강요하는 회사 사장 상대 소송

서의동 2013. 7. 28. 17:26

재일한국인 40대 남성이 회사에서 한국이름을 쓰라고 반복적으로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사장을 상대로 30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경위 탓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재일한국인들이 차별을 피하기 위해 본명 대신 일본이름을 통명(通名)으로 쓰는 관행을 이지메(집단따돌림)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일본 사법당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 시즈오카(靜岡)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회사 사장으로부터 통명인 일본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으나 “일본이름을 계속 쓰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사장은 지난 4월에는 사장이 다수의 사원들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공표했다. 이 사장은 또 지난 5월에는 “조선이름을 쓴다면 그렇게 불러주겠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한국이름을 쓸 것을 강요했다. 

 

이 남성은 사장의 일련의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당했다며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법원)에 300만엔을 위자료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인 우사미 다쓰야(宇佐美達也) 변호사는 “재일한국·조선인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일본사회에서 차별도 받아왔던 만큼 통명을 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장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손상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