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양국 논의 개시 합의
ㆍ헌법상 영토, 한국 안보 직결… “의견 개진 필요”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순항미사일 등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 북한을 영토 범위에 포괄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를 미·일 간에 먼저 논의하기로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 중인 브루나이에서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도시 지명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거듭된 위협에 대비해 일본이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일본과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력에 대해 미·일 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기지 공격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일본의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에 따라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 매뉴얼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2+2)이 논의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지난달 26일 발표한 새 방위대강(10개년 국방계획) 중간보고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다시 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확충한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만큼 북한을 헌법상 영토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자체를 용인할지를 포함해 한국이 논의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관계 소식통은 “미국 안에서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히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순항미사일 등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 북한을 영토 범위에 포괄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를 미·일 간에 먼저 논의하기로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 중인 브루나이에서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도시 지명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거듭된 위협에 대비해 일본이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일본과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력에 대해 미·일 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기지 공격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일본의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에 따라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 매뉴얼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2+2)이 논의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지난달 26일 발표한 새 방위대강(10개년 국방계획) 중간보고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다시 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확충한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만큼 북한을 헌법상 영토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자체를 용인할지를 포함해 한국이 논의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관계 소식통은 “미국 안에서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히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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