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법원 재특회 손해배상 명령...재특회 활동 첫 법적 제동

서의동 2013. 10. 7. 17:50

시위 제동 걸린 재특회

ㆍ일 법원 “증오발언은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 손배 명령

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발언을 하고 혐한시위를 벌여온 것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시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혐한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을 이유로 제동을 건 첫 사례여서 재특회의 향후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토(京都)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1226만엔의 배상과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전 금지를 재특회에 명령했다.

하시즈메 히토시(橋詰均)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인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교토 조선학원 손지정 이사장은 “이번 판결이 차별적인 언동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토조선학교의 학부모였던 한 여성(45)은 교도통신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토시의 조선제1초급학교(현 교토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조선학교는) 북조선의 스파이 양성소”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 배척을 모토로 내건 단체로, 교토 외에도 한인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와 오사카(大阪) 등지에서 증오발언을 연호하면서 가두 혐한시위를 주도해왔다. 본부는 도쿄에 있으며 회원 수는 1만38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재특회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