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자위대가 북한 선박을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NHK와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이 정전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다른 나라 선박을 강제 검색하는 권한을 가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 정부는 무기 운반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했고, 북한은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극력 반발한 바 있다.
간담회는 또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유엔 결정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일본 선박이 다니는 해상 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된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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