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은 “중국 공산당은 법을 통해서 통치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지도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바뀌면 안된다”고 했다. 중국은 수차례 헌법개정을 통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민법과 상법도 정비됐다. 중국 공산당이 법치주의를 강화한 이유는 해외투자 유치 때문이기도 하다. 투자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마중물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법치주의 강화는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가족농 중심의 포전담당책임제 등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4년 기업소법과 농장법을 개정했다. 특히 2014년 개정된 기업소법은 기업에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품질관리권, 무역·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판매권 등을 부여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민간기업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한 것이다.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관련 법들이 정착되면 법률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북한에서 로펌의 등장은 법률서비스 시장이 북한 내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1일 로펌 ‘룡남산법률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별적 공민 또는 외국법인·외국인의 재산상, 인신상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국가중재 및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 업무를 소개했다. 이 중 개별적 공민의 재산상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재산권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덩샤오핑을 떠올리게 한다. 비핵화 협상, 대북제재 같은 키워드만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검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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