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일미군 운용에 장애가 된다며 일본의 집속탄금지협약 가맹을 만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폭로 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외교전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집속탄금지협약은 2008년 5월 초안채택에 이어 2010년 8월 발효됐으며 일본도 협약을 비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 주일미군의 운용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차례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2월 오슬로 첫 회의가 열린 지 2개월 뒤 미측은 미·일 당국협의를 갖고 “집속탄 사용규제가 이뤄지면 미국의 우방국 방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약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2008년 4월에도 주일미군 당국자가 “일본에서 집속탄을 보관·탑재할 수 없게 되면 유사시 미군 전투기가 일본에 올 수 없게 된다”며 작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8년 5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집속탄의 ‘취득’을 소유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을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의 집속탄을 수송하더라도 소유권이 미국에 있는 만큼 취득금지를 규정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집속탄금지협약 비준에도 불구, 주일미군은 집속탄의 보유와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한 개의 대형폭탄에 수십~수백개의 소형폭탄이 들어가 있는 집속탄은 폭발반경이 넓고 불발탄 확률도 높아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민간인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인 무기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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