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직원노조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기술을 비판했다.
출처/독도녹색운동연합 홈페이지
산케이신문은 28일 “도쿄도 교직원노동조합이 올 여름 중학교의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각 교과서를 비교검토한 자료에서 일본정부의 견해를 부정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러한 의견은 교직원노조가 지리분야의 교과서 4종을 검토해 지난 6월 교사용으로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 들어있다.
교직원노조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정부의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교육할 경우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는 또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북방영토)와 달리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고,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지리교과서가 이를 다루고 있다.
교직원노조는 “다케시마에 대해 기술한 일본 정부의 견해 뿐 아니라 상대국에도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쓴 것이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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