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단체 반발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김 계장을 파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 책임론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