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전액을 해외에 투자하도록 한 KIC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달러를 매각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IC 자산의 국내 운용과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KIC의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재정부는 법개정 이유로 “위탁자산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되면서 자산운용 전략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