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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IC 자산의 국내 운용과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KIC의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재정부는 법개정 이유로 “위탁자산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되면서 자산운용 전략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환율 급등으로 국부 분산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IC의 국부 분산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IC의 국내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KIC를 주식시장 떠받치기 등 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KIC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외환보유액의 여유분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됐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법개정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고 “정부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KIC 설립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산업 등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국부 분산의 순기능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자산운용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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