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호텔·여관 등 숙박업체들이 한국 대학생을 인턴 명목으로 무보수 혹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보수 인턴노동이 일본 국내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숙박업체들이 알선업자와 한국의 대학교수에게 소개료를 주고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고 보도해 사실이라면 양국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자체 취재결과 간토와 규슈 등의 호텔·여관에서 한국대학생들이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는 사례가 최근 10년 간 약 600명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나가노현에 있는 한 호텔은 약 3년 전부터 한국 대학의 관광일본어학과의 학생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 올해도 7월 초∼8월 말에 일본에 온 학생 5명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접객서비스 매너와 일본어를 배우는 필수과목 코스로 인턴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하루 7시간 이상 주 5일간 조·석식 준비, 청소, 객실 정리 등 일반 종업원에 맞먹는 일을 한다. 하지만 호텔은 종업원에게 일당 7000엔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학생 인턴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학생과 호텔측을 연결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교수와 한·일의 알선업자 등이며 호텔로부터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소개료’를 받는 예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나가노현의 호텔에 학생을 소개한 일본의 알선업자는 호텔로부터 학생 1명당 5만엔을 받았다. 이 업자는 “학생을 마중·배웅하거나 통역하는데 드는 비용을 학생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학생들이) 호텔에서 일을 하는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현의 다른 호텔은 학생 1명당 1만∼2만엔의 사례금을 학생을 보낸 교수에게 냈다. 호텔 관계자는 “성의표시를 한 것이어서 영수증도 없고 명목이 없는 형태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런 인턴노동은 숙박업소로서는 한창 바쁜 시기에 도움이 돼 2000년대초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1997년 내놓은 행정지침(통달)에는 학생을 지휘 감독해 사업자에게 득이 되는 일을 시키는 경우 노동자로서 대우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인턴에게도 시간당 700엔 안팎의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즉 일본 국내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학생이 외국인턴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률 상승을 원하는 학교가 인턴십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예도 많다는 점을 착취성 노동이 벌어지는 배경을 거론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취업난을 겪는 학생을 일본 숙박업체들이 공짜로 부려 먹고 교수나 알선업자가 돈을 챙기는 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신문은 “학생과 호텔측을 연결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교수와 한·일의 알선업자 등이며 호텔로부터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소개료’를 받는 예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나가노현의 호텔에 학생을 소개한 일본의 알선업자는 호텔로부터 학생 1명당 5만엔을 받았다. 이 업자는 “학생을 마중·배웅하거나 통역하는데 드는 비용을 학생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학생들이) 호텔에서 일을 하는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현의 다른 호텔은 학생 1명당 1만∼2만엔의 사례금을 학생을 보낸 교수에게 냈다. 호텔 관계자는 “성의표시를 한 것이어서 영수증도 없고 명목이 없는 형태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런 인턴노동은 숙박업소로서는 한창 바쁜 시기에 도움이 돼 2000년대초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1997년 내놓은 행정지침(통달)에는 학생을 지휘 감독해 사업자에게 득이 되는 일을 시키는 경우 노동자로서 대우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인턴에게도 시간당 700엔 안팎의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즉 일본 국내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학생이 외국인턴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률 상승을 원하는 학교가 인턴십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예도 많다는 점을 착취성 노동이 벌어지는 배경을 거론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취업난을 겪는 학생을 일본 숙박업체들이 공짜로 부려 먹고 교수나 알선업자가 돈을 챙기는 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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