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꿋꿋한 일본의 '부자증세'행보

서의동 2010. 12. 13. 19:38
 
 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증세’ 방안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안을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서도 소득세 감세철회 방안이 여당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마련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소득공제를 40%가량 축소해 과세범위를 늘리는 한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높일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4만8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수도 연간 1조3000억엔(17조5000억원)에서 2000~3000억엔(2조7000~4조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상속세의 본격 증세는 1958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 이뤄지게 된다.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는 상속유산이 1억엔이고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2명를 포함해 3명일 경우 기초공제액이 8000만엔이고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유산은 2000만원에 불과해 상속세로 100만엔을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공제액이 4800만엔으로 낮아지고 과세대상 금액이 5200만엔으로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315만엔으로 급증하게 된다.   

 상속세는 1980년대 거품경제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꾸준히 감세가 진행돼 왔지만 사회 ‘격차시정’을 위해 부유층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도록 방침이 전환된 것이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유산 8000만엔 이하를 상속받을 경우(부인과 자녀 2명)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등 공제범위가 넓어 상속건수 대비 세금납부 비율이 4%에 그쳤다.

 또 근로소득세도 소득공제액의 상한선을 연소득 1500만엔으로 하고 공제액 상한도 245만원으로 설정했다. 소득공제 축소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소득자는 상위 1.2%인 50만명으로 추산된다. 23~69세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의 소득에서 38만원을 공제하는 성년부양공제는 연소득 568만엔인 근로소득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성년부양공제를 받는 약 470만명 중 23%인 110만명이 내년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등 감세로 마련되는 2400억엔을 어린이 수당 재원으로 돌려 3세 미만에 대해 월 7000엔의 수당을 인상, 매달 2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현재 중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만3000엔의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오는 15일까지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불황과 감세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했고, 사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증세를 추진해왔다. 반면 한국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방안을 철회하는 ‘감세철회’ 방안이 추진되다 지난 7일 정기국회에서 최종 보류됐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제도도 2년 연장되는 등 부자감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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