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몰자의 합사를 지원한 것은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한 것은 종교행위의 원조·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 지원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마에사카 미쓰오 재판장은 1956년 후생노동성이 지자체에 지시해 전몰자의 신상조사와 유족에의 합사 통지에 협력토록 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행위에 대해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유족들이 낸 합사 취소 요구에 대해 “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권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유족들의 동의 없이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애추모의 정에 기초한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祭神名票)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지울 것과 유족 1명당 위자료 100만 엔(약 1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7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몰자 유족 9명은 야스쿠니신사가 태평양전쟁 당시 전사·병사한 11인을 합사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측 변호인단의 가지마 히로시 사무국장은 “(법원이) 헌법 위반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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