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탈원전 '물꼬' 틀 자연에너지 특별조치법

서의동 2011. 7. 12. 16:38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산업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제도가 자연에너지 특별조치법이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력 등에 비해 높아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회사가 비싼가격으로 생산전력을 매입해 ‘발전 비지니스’를 뒷받침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매입기간은 대략 15~20년, 가격은 1Kw당 15~20엔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코스트 다운이 진행되고 있어 매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은 Kw당 42엔(약 546원)이지만 2012년에는 30엔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력회사는 전력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완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10년 뒤에는 가정당 평균 150~200엔 가량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력소비가 많은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들도 기업부담 증대를 들어 입법화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간 나오토 총리는 이 법안의 성립을 퇴진조건으로 내거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연에너지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간 총리의 뒤를 받치고 있다. 거대 전력회사들이 전기를 독점 생산·공급하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가 점차 자립분권형 에너지 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최근 주일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민당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법안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만큼 법안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