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영령’으로 간주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한 것을 두고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극우보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든 ‘종교의 자유’라며 옹호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86)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사 명부와 영새부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사측이 생존사실을 확인한 뒤 사과했고, 합사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격권 등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차 대전 당시 사이판섬에서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근무한 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야스쿠니 신사는 그를 전사자로 간주해 합사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종교상 감정을 법적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불쾌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하면 종교적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며 야스쿠니 신사의 행위를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옹호했다.
김씨 등은 야스쿠니 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2007년 2월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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