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탈북자를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문서서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중국 내)일본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이 2008∼2009년에 걸쳐 보호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이 2008∼2009년에 걸쳐 보호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공관 내 체재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이 문서화할 것을 추가 요구하자 “공관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는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약서 제출 이후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은 보호 중이던 탈북자들을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하지만 이후 선양 총영사관은 올 3월쯤 새로운 탈북자들의 보호요청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탈북자 보호 등의 조항이 담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이후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주재 일본 공관에서 약 20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이날 국회답변에서 “일본이 중국에서 탈북자 보호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8일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이런 보장을 했는지는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다만 탈북자들에 대해 인권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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