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주택이 남아도는 일본에서 빈집을 독거노인들의 공동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범죄예방은 물론 노인들의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또 일본 내 개호(간병·요양) 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도쿄도가 공·폐가를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룹리빙’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건물주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빈집이 급증하면서 방재·방범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한편으론 보살핌이 필요한 독거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집주인이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거나 공동부엌을 설치하면 도가 최대 100만엔(1430만원)을 지원한다. 도가 주는 자금 외에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집주인의 비용부담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도는 올해 30가구 안팎을 그룹리빙 공간으로 개조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은 고령자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도쿄도내 빈집은 75만호로, 2003년 이후에만 8만호가 늘어났다. 이 중 40만호가량은 공동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낡은 단독주택은 잘 팔리지 않을뿐더러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 빈집인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개호 인력을 채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경영지원을 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연수 중인 외국인들을 정식 개호직원으로 간주해 해당 시설이 오는 4월부터 외국인 개호근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개호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외국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일본인 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시설에 지급하는 개호보수에 외국인 연수생의 근무 분은 제외돼 있어 시설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시험이 어려워 외국인 합격률이 낮은 것도 시설들이 외국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힌다.
개호복지사가 되기 위해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력은 860명에 이른다. 일본은 경제연계협정(EPA)을 맺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2008년부터 간호·개호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진전으로 간호·개호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일본의 개호인력은 현재 140만명이지만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엔 90만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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