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위기를 구실로 자위대 해외파병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토 중인 방안은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위기와 관련해 자위대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이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대비해 해상자위대를 보내 민간선박을 경호하는 한편 기뢰 제거에 나서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호르무즈해협은 일본에 중요하며 만약을 대비한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대응책을 서두르는 것은 해상자위함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데 3주가량 소요되는 데다 미국이 자위대 파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파병의 1차 목적은 유조선 보호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자위대가 실시 중인 민간선박 경호 및 감시 활동과 마찬가지로 인명·재산 보호, 치안유지 등을 담은 자위대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무기 사용도 정당방위의 경우에 국한돼 경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고 자위대원 안전에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뒤 자위대가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를 벌였듯이 이번에도 소해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해협 봉쇄 중 기뢰 제거 활동이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자위대 해외파병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해외수입 원유의 84%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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