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우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행동 규범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이나 로켓부품 같은 우주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주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목적으로 위성요격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지난 7~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우주쓰레기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다국 간 협력규정 초안을 만들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우주쓰레기 절감을 위해 위성파괴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인공위성 간 충돌회피를 위한 상호통보 제도가 초안에 담길 예정이다. 우주쓰레기의 청소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검토 과제에 들어갔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 로켓부품으로 10㎝ 이상 크기만 해도 1만6000개가 있으며 작은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수십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초속 7~8㎞의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으며 파편 하나만 부딪쳐도 우주선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2009년에는 시베리아 상공 789㎞에서 미국 이리듐사의 상업 통신위성과 가동이 중단된 러시아 통신위성 코스모스 2251호가 충돌했고, 지난해 6월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쓰레기가 접근해 승무원 6명이 탈출용 우주선으로 피난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국제행동 규범 제정은 위성요격 실험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중국은 2007년 1월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실험으로 폐기 대상인 기상위성을 파괴하면서 3000여개의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킨 바 있다. 위성 파편을 치우려면 발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도 규범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우주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6075개), 미국(4867개), 중국(3623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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