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 주식 출연한도가 5%에서 20%로 완화됐던 것과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법개정 이후 해당 주식의 관리주체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옛 이건희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거나 이 재단에 다시 출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가 소유한 에버랜드 주식 4.25% 매각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교욱부가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재산의 운용 권한을 오·남용했을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2006년 2월 불법 대선자금 제공 및 불법 경영권 승계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키로 함에 따라 그해 7월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4.25%인 10만6149주(평가액 740억원)를 사회환원기금으로 교과부에 기부했다. 교과부는 주식을 매각해 정부 장학사업에 쓰기로 하고 학진을 장학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진은 에버랜드 주식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돌연 매각작업 중단을 요청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 주식 출연한도가 5%에서 20%로 완화됐던 것과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법개정 이후 해당 주식의 관리주체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옛 이건희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거나 이 재단에 다시 출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가 소유한 에버랜드 주식 4.25% 매각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교욱부가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재산의 운용 권한을 오·남용했을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2006년 2월 불법 대선자금 제공 및 불법 경영권 승계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키로 함에 따라 그해 7월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4.25%인 10만6149주(평가액 740억원)를 사회환원기금으로 교과부에 기부했다. 교과부는 주식을 매각해 정부 장학사업에 쓰기로 하고 학진을 장학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진은 에버랜드 주식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돌연 매각작업 중단을 요청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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