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다운계약’ 과세 소멸기간은 10년…국세청 “부정행위 해당”

서의동 2008. 8. 14. 21:23
집을 팔면서 양도가액을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뒤에 드러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ㄱ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것은 ㄱ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ㄴ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금 고지를 받은 ㄱ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부과세액 중 일부를 경감받았지만 부과제척 기간의 유효성을 놓고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ㄱ씨는 양도세 사전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법무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사가 없었으며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ㄱ씨인 만큼 법무사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해도 이를 이유로 양도세 과세신고에 대해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