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 방위성, 외국무인기 영공 접근 때 격추 검토”

서의동 2013. 9. 17. 19:19

ㆍNHK 보도… 아베 자문기구선 ‘해외 전투지역 자위대 파견’ 검토


일본 방위성은 최근 중국 무인항공기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비행한 것과 관련해 향후 외국 무인기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경우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무인기의 경우 유인기와 달리 무선신호를 통한 경고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외국 무인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해 국민의 안전을 해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격추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방위성은 이전부터 중국 무인기가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해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향후 유사상황의 재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센카쿠 열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을 일본 방위 당국이 공개하자 중국은 자국기라고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훈련 중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방안 외에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으로도 긴급사태가 벌어진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에 자위대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해 일본인을 수송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외국 내부의 육로수송은 안되며, 정당방위 시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 제약조건이 많다. 간담회는 무기사용 등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민 구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 9조의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 규정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두 번째 회합하는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12월쯤 낼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이를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