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 “WTO에 16일 문제 제기”

서의동 2013. 10. 6. 17:36

ㆍ위생검역위원회서 발언 방침

ㆍ정부 “우리 입장도 설명할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오는 16~17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설명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WTO 상품위원회 산하의 식품·동식물위생검역(SPS)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YTN



이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하나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 수산청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금수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취해진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난 6월 WTO의 위생검역위원회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위생검역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측 대표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14일자에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WTO 제소는 분쟁 절차의 일종이어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생검역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달 9일부터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 함유량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한 수산물만 출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