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가 일본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생존해 있는데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 가족·친지가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기각 취지를 거의 답습하면서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희종씨 등은 야스쿠니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2007년 2월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1년 7월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합사취소 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 중 한 명인 이희자(70)씨는 “판결을 보면서 야스쿠니와 지속적으로 싸우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결의를 밝혔다. 법정 대리인인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강제동원된 뒤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던 시절 “일본 국가와 협력해온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은 추궁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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