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하고 협박으로 매춘을 강요했음을 확인해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7일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내놨다. 이는 아베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일본 내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답변서를 앞세워 고노담화를 공격해 왔다.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20명 이상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에는 일본군이 직접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 여성을 억류소에서 막바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내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정하기 힘든 강제연행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했음에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강제연행도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허구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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