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확정할 경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衫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해 한국 측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만약 한국 측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시행할 경우 “일·한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산케이는 “두 기업이 배상에 응하게 될 경우 청구권 협정을 일본 측이 뒤집는 셈이 된다”면서 기업들도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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