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형해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지켜온 대원칙이 보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전날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아베 내각이 마련한 대체안은‘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다.
산케이신문은 “테러와 해적대처 등 평화공헌에 연결되는 무기의 수출을 인정하는 것도 상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연내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해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해당되는 국가 외에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해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함께 평화국가의 상징이던 무기수출 3원칙은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때인 2011년 국제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이바지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한 이후 급속도로 형해화됐다.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는 아베 정권은 최근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기업간 합작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장비를 국외에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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