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중국, 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집단소송 움직임  

서의동 2014. 1. 16. 21:04

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법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이어 징용배상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이어서 양국간 관계가 더 심하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해 최대 20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계 소식통들은 중국 피해자와 유족이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모든 피해자에 배상할 것, 일본내 위령비와 기념비 건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 미쓰비시에 강제연행된 중국인만 3700명에 달한다.

 

집단소송에는 중국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적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며 중국사회과학원과 베이징대 연구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까지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중국 지도부가 소송을 용인할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1972년 9월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강제징용되거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중국인 피해자들은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며 차례로 일본 법원에 제소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인 개인청구권이 중일 공동성명으로 소멸했다고 판시해 중국인 원고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소송을 내지 않았으나 한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따라 낸 것을 참조해 집단소송을 검토해왔다. 특히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하자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