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센카쿠 출동 근거 마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가 경비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해 진입 시 자위대가 출동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자위대가 경비업무를 맡도록 하고 유사시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올가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위대가 경비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의 센카쿠 상륙 등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센카쿠 비상사태에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국 선박의 센카쿠 진입 시 해상보안청 경비선으로 역부족일 경우 자위대 함선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최근 중국의 센카쿠 영해 진입과 관련해 “외교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해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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