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중국에서도 강제징용 재판절차 개시...일본 긴장  

서의동 2014. 3. 19. 16:20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재판이 개시돼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19일 중국 법원이 전날 2차 대전 중 일제에 강제징용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 재판 절차에 돌입한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법원의 결정이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한층 강화한 시진핑 정권 대일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 한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라며 “중국이 역사문제에서 새로운 대일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 내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법원의 결정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저지할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새로운 반일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약 3만9000명·이들을 활용한 일본기업은 35개사로, 현재 20여개사가 존속하고 있다. 피해자 규모는 80만명 선으로 추정되는 한국에 비해 적지만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한 일본 기업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법원이 정권의 대일 압박 지침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기업들은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재판이 열리면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계 기업에 새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명기된 청구권 포기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일간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