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초안 마련 기구 ‘일 안전에 중요 영향’ 제한해 보고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를 대폭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다음달 중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보고서에 행사범위를 “방치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 남용을 방지키로 한 것에 비하면 행사범위가 더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표현은 기존 법률인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 것이다.
간담회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투기에 대한 급유 활동이나 중동에서 원유를 수송하는 해상교통로의 기뢰 제거 등 소해활동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등의 행위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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